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9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건축용 와셔(나사받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의 대표이사 개인 회사로,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2016년 10월∼2019년 9월 하도급업체에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업체로부터 2019년 7∼9월 물품을 받고서도 하도급대금 3131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5월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에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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