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개최
노동규제 개선안도 심층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참석자들과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참석자들과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3차 노동인력위원회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10대 일자리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개별 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돼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2004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영역 확장 등으로 노동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안전시설 ·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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