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8일까지 납부유예
금융소득 2천만 초과자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착한 임대사업자 포함

국세청은 지난 8일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53만명 중에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당초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직권연장 대상자는 내년 2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5000만원 서비스업 5억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실적부진시 30일까지 추계액 신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의 경우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30일까지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30%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추계액 신고 대상이다.

다만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가 추계액을 신고할 경우는 별도로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적자를 본 탓에 중간예납 기준액은 0원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자 중 직권 연장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17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하지만,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고지 금액에서 분납 세액을 뺀 금액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23일까지 내면 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라면 분납 기한도 내년 52일로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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