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20여 일 만에 중단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이 15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일산대교 측은 이날 오후 자사 누리집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를 당사에 통보해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처분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한 달도 못 돼 수포가 됨에 따라 이를 강행한 경기도는 혼란만 야기한 정책 결정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1차 공익처분에 이어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산대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경기도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경기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일산대교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을 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모두 '0원'으로 조정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사퇴 전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 사안이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양, 김포, 파주 3개 시와 함께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본안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지는 일단 예전처럼 유료로 다시 운영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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