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개자 865명 포함 총 1만3854명, 체납액 1조 7187억원 
체납자 이름(상호)‧나이‧주소‧업종‧체납액‧체납사유 등 공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 조치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 3854명의 ▲ 이름 ▲ 상호 ▲ 나이 ▲ 주소 ▲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1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17일(수)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만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신용정보제공, ▲ 출국금지, ▲ 검찰고발, ▲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라며 명단공개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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