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기술보증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는 중소기업 팩토링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출 가능성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9일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을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의‘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기보가 채권 만기일에 회수하는 제도다. 매출채권 만기일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구매기업이 도산하면 판매 중소기업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달리 상환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매출 발생 시점에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이 높아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된 신용보증기금의‘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서비스’는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규제특례로 추진 중인 상황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기보, 중진공까지 팩토링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4월 중소기업팩토링을 신보의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를 원안대로 통과하여 중소기업 팩토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예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기보법 개정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상환청구권으로 고통받던 중소기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