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고유가 상황, 한·미 동맹 등을 검토해 결정"
방출 규모, 시기 등은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해 구체화

지난 19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 '울산 석유비축기지'가 준공됐다. 비축기지 내부 모습.
지난 19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 '울산 석유비축기지'가 준공됐다. 비축기지 내부 모습.

우리나라가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한다.

정부는 23일(화)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축유 공동방출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하며, 방출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나 "과거 IEA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리비아사태 당시 비축유의 약 4% 수준인 346만7000 배럴 규모로 방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국내 비축유는 IEA 국제기준에 따라 100일 이상 지속 가능한 물량을 보유할 수 있어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비상시 석유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축유 관리 규정에 따라 국내에 석유 수급 차질이 빚어지거나 국제협력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때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

비축유 방출이 결정되면 정부가 비축유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방출 지시를 내리며, 석유공사는 정유사에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비축유를 방출하게 된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9개 기지에 9700만배럴의 석유를 비축 중이다. 이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석유 수입 없이 국내에서 106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미국은 치솟는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석유 소비국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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