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이시종 충북도지사 초청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중소기업중앙회-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가 모두 끝났다.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다양한 지역 현안을 가지고 간담을 가졌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와중에도 지난해보다 4회나 더 많이 개최한 것이고, 현안도 지난해 82건에서 123건으로 50%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누적된 경기침체로 지역 경기가 악화하면서 기댈 곳 없는 지역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을 통해 봇물이 터진 것이다.

사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는 지난 2007년을 원년으로 볼 수 있다. 이전까지 지방간담회는 중기중앙회장과 지역협동조합 이사장 그리고 지자체장 간 교류 차원의 형식적인 간담이 전부였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2007년 처음으로 지역회장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제도 본격화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 산재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현장성 있는 현안과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창구를 공식화한 것이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 체제 이후 지난 14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달 시장 관련 애로가 전부였던 과거와 달리 연구개발, 홈쇼핑 진출 같은 성장판 회복을 위한 현안에서부터 환경, 산업안전, 노동 등 손에 가시 같은 규제까지 다루는 주제가 넓고 다양해졌다.

또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의 지방청, 조달청 등 정부 부처와 중진공 같은 공공기관도 참여시켜 지방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은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의 과제로 연결했다. 이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경로 확대로 지역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책 경로 확대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이외에도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우선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받은 만큼 지역협동조합들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현재 강원, 경북, 충북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어 그 성과 또한 기대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조금 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협동조합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44개 기초지자체도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조례 제정 이후 지역협동조합에 컨설팅, 공동R&D, 공동마케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만 지난 10월 기준 36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6년 전국의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에 지원했던 보조금 규모가 불과 26000만원 이었던 점을 떠올리면 약 14배나 증가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무엇보다 괄목한 점은 지역의 고질적인 현안을 오히려 특화형 사업으로 전환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끌어냈다는 것이다. 폐주물사 재활용을 위한 경상북도의 시설지원과 광주광역시의 중소식자재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인천형 장수기업 육성 시책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4년간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가 지역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시급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해왔다면,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이 함께 논의되는 통합형 정책논의 플랫폼 기능으로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중소기업 문제 중 지방과 중앙정부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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