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업계와 특허청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기준을 사용자와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이 안에 대해 “정확한 발명 보상 기준이 개정안에서 빠져 있고 발명 사실을 기업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추가돼 현장 기술인력의 권익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성명에 따르면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기존 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규정’과 ‘자유 발명으로 간주된 규정’ 등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 기술을 발명한 기업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
특히 자유발명 간주 규정을 빼버려 사용자가 출원하지 않은 발명의 온전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돌아 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발명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도록 돼 있다.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은 “개정안은 이공계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한 기술인력의 처우 개선과는 먼 발상”이라며 발명진흥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급여, 연구설비, 축적된 기술정보 등의 공헌도를 고려해 양자의 이익을 고루 반영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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