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재택치료 시작… 약 94% 안전하게 일상복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재택치료 중심 의료대응체계 전환 추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택치료에 그동안 4만 1062명이 재택치료를 받았고, 이 중 94%는 본인의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재택치료에 대한 주요 질의 내용을 토대로 만든 질의답변(Q&A)을 통해 ‘재택치료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Q 1.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제공]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제공]

○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 모니터링 실시
    **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필요한 진료실시

 

Q 2.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합니다.

- 입원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Q 3. 단기‧외래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됩니다. 

   * 단기진료센터: 1-3일의 단기간의 입원을 통해 경과관찰, 치료서비스 제공
   * 외래진료센터: 동선분리된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서비스 제공

-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

-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Q 4.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하였습니다. 

-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 응급 상황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 

○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이송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방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점검하고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응급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 강화할 계획입니다. 

 

Q 5.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시 감염위험은 없나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Q 6.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없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7.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

○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해제됩니다.

-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합니다.

- 다만,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또한,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기타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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