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손실보상제 보완
이자상환 등 속도조절 바람직
원가연동제 도입 ‘넘어야할 산]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까지 등장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코로나19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더욱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7월 여야 간 치열한 논쟁 끝에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법이 제정됐다. 공공에 의해 제한된 국민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법제화한 것이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35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관광·체육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종합지원 등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을 담았다.

하지만 손실보상법 보완이 필요하다.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업종으로만 제한하다 보니, 인원 제한 업종이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한편, 미국의 테이퍼링,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이 예고돼 있고, 내년 3월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이처럼 향후 기업금융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계기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책 당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추이와 대외 경제 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기업 스스로도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야 한다.

올해 기업파산 신청 건수가 106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만큼 많은 기업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재도전의 걸림돌인 연대보증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미 폐지해 가고 있는 만큼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돼야 한다.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파산이력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성실 경영을 인정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없애줘야 한다. 필자는 재도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별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과실은 대기업이 얻고, 비용 상승의 고통은 중소기업이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최근 유례없는 원자잿값 급등에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서 중소기업만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잿값 상승으로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는 26.4% 상승했으나 이를 납품 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했다.

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원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표준약정서에 원자재 기준가격을 기재하고, 약정에 따라 기준가격 인상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이른바 원가연동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원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숙원으로 이번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원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조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찾아주는 것이 관건이다. 위수탁·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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