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터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반대` 기자회견을 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 양대 노총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대 노총이 주장하는 사실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먼저, 노동조합이 모든 근로자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근로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일용직 등 취약 근로자의 의견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가 근로자의 권익 증진보다는 이익 추구 요소가 강해서 그렇다. 이 사안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이러한 거대한 저항에는 천만 소상공인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여야 양쪽에서 추진 의사를 가진 의원들이 있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조건부 추진이었다. 여당은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독주를 하려는 것이다. 정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의견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없다.

- 기자회견에서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첫 번째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폐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이니 폐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고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양쪽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다. 지금 양대 노총이 추진하는 내용은 근로자 중심이어서 고용주만 일방적으로 범법자가 되는 구조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도 없고,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 하지만 근로자는 당장 내일 관둬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고용주도 보호할 수 있고, 제도를 비양심적으로 이용하는 근로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제로 가야 한다.

- 들어보니 소상공인복지법에 담겨있는 내용들이다.

그렇다. 내가 발의한 1호 법안인 `소상공인복지법`에 담겨있는 내용들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안전망 구축 효과가 있다. 소상공인의 폐업은 재기 불능 상태로 빠지는 것이기에 국가로서도 손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그렇고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은 경제생태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 주체로서 인정을 못 받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불균형이다. 수혜 복구하듯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정책만 내서는 안 된다. 생존을 위해 뭉쳐야 한다. 울창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같은 새로운 묘목들이 많이 심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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