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6개→14개로 확대 개편
뿌리산업법 새 시행령 16일부터 시행

뿌리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정기술의 범위가 지능화·첨단화 추세를 반영해 주조나 금형 등 기존 6개에서 로봇, 센서 등을 포함한 14개로 확대 개편된다.

뿌리기업 우대 지원과 청년층 등 신규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전면 확장하도록 한 '뿌리산업법' 개정(6.15 공포, 12.16 시행)의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뿌리기술 확장 범위를 명확화하고, 6월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의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은 '뿌리산업법' 제정(’11.7월)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소재다원화와 지능화 중심으로 확장해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뿌리기업 우대 및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 뿌리기술 범위 확장, ▲ 뿌리기업 확인 절차·사후관리,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절차·기준 등이다.

◈ 뿌리기술 범위 확장

뿌리기술의 확장 방향 : 6대 기반 공정기술 + 8대 차세대 공정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뿌리기술의 확장 방향 : 6대 기반 공정기술 + 8대 차세대 공정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및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8개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해 기존 6대에서 14대 기술로 대폭 확장했다.

다양한 소재 기반 제조 공정 확산을 위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로 ▲ 사출·프레스 ▲ 정밀가공 ▲ 적층제조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등 4개 기술을 추가하고,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화 공정기술로 ▲ 로봇 ▲ 센서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 엔지니어링 설계 등 4개 기술을 추가했다

뿌리기술 범위 확대에 따라 뿌리산업의 범위도 기존 6대 산업, 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 111개 업종(35개↑)으로 확대된다.

◈ 뿌리기업 확인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뿌리기업 확인' 제도의 절차와 확인서 유효기간(3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대 혜택 등이 주어지는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뿌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왔다.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 지원 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이 제도는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산업부가 총 87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선정증·현판 수여, 우수사례집 제작·홍보, 주요 전시회와 인력채용 연계, 뿌리산업 관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뿌리산업 관련 업종별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뿌리기술 확장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뿌리산업 백서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8대 차세대 공정기술에 대한 내용, 기술 동향 등을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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