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단말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올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합법 보조금 한도는 약 13%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현재 추가 지원금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추가로 불법 지원금을 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비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합법 보조금 한도는 13.04%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은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만5000원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합법 지원금의 한도가 11만5000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지원금이 1만5000원만큼 또 늘어나면서 합법 지원금 한도액이 13만원이 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하고 상당수 불법 지원금이 양성화해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 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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