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근거, 가격자료 제출서류 경감… 계약규정 개정

상용소프트웨어 국내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시 중소제조기업이 개발한 기술인증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해 수의계약하고, 그 외 제품(중견‧대기업, 외국산)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수의계약 근거 규정, △ 계약기간, △ 가격자료 검토범위 등이다.  

◈ 수의계약 근거 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인증제품(GS․CC인증)을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동안은 SW 제값주기 정책, SW 분리발주 활성화, 신속한 구매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대기업, 외국산을 포함, 상용 SW를 단가계약(수의계약)으로 쇼핑몰을 통해 공급해왔다.

◈ 계약기간

동일 인증 제품에 대해 계약기간을 최대 6년(기본3년+연장3년)까지 허용한다.

◈ 가격자료 검토 범위 

가격자료 제출범위를 축소(최근 2년 이내 → 1년 이내 자료)해 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하되 국내 SW 유통구조와 공공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공급업체와 중견‧대기업에 유예기간(2023년말까지)을 부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MAS 계약으로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소프트웨어(SW)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고용 창출과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SW 제값주기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새로 제·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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