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접종완료자 행사도 300명 미만까지 허용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단독 이용만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하면서 결국 일상회복이 일시 중단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10시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시설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의 경우,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해진다.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3그룹에 포함된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됐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대규모 행사·집회도 당분간은 어려워진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로만 구성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인원제한도 299명으로 축소됐다.

스포츠대회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별도수칙을 적용한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돼 예외 대상으로 뒀던 국회 회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현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아울러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축소된다.

그간 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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