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미반영' 17.1%, '50% 이하 반영' 29.9%
공정위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반영비율 고려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검토"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이 미흡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 단가 조정협의를 활성화할 정책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수급사업자) 절반 가까이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하도급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통계청·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협업으로 표본선정 방식 등을 개선해 올해 처음 국가통계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하청업체 중 382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도 별도로 진행했다.

◈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0% 이하 반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9%였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7.1%였다. '전부 반영'은 36.0%, '50% 초과 반영'은 17.0%였다.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59.1%),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17.3%),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23.6%)고 응답했다.

목재, 석유화학 분야에서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 또는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50.8%, 45.1%)이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이 미흡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 단가 조정협의를 활성화할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선 수급사업자의 52.8%는 ‘알고 있음’으로 응답해 전년도(49.6%)에 비해 증가했다.  

원사업자의 11.4%(전년도 10.1%)는 2020년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수급사업자의 4.0%(전년도 1.9%)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하도급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원사업자의 64.3%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한 반면, 수급사업자의 85.3%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면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다. 

하도급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는 9.3%(전년도 7.1%)로,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수급사업자는 13.7%(전년도 12.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서 구두계약하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두 계약시 수급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계약추정제도의 활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사업자의 61.6%, 수급사업자의 87.2%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이 98.1%(전년도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3.3%(전년도 65.3%), 용역업은 56.5%(전년도 63.2%)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원사업자 기준 33.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건설업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제조업 및 용역업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5.6%(전년도 83.7%)로 나타났고, 현금성(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 결제비율은 84.7%(전년도 93.5%)로 집계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기준)은 90.0%(전년도 87.3%)로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건설업종은 82.1%(전년도 83.2%)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의 환경 속에서도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다소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아진 부분은 원사업자의 어음 사용으로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대금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케 한다"고 분석했다.

◈ 기술자료 요구 관련

원사업자의 3.3%(전년도 3.8%)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원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61.5%), ‘공동기술 개발’(16.7%), ‘공동 특허개발’(8.0%) 등으로 응답했고, 수급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39.0%), ‘공동기술 개발’(12.6%), ‘공동 특허개발’(6.1%) 뿐만 아니라 ‘사유 모름’(14.8%), 기타(39.5%) 등으로 응답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주고 받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면 제공 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하도급거래 상황의 개선도 및 만족도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도 질문에 ‘보통’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37.3%→41.7%)했다. ‘개선’이나 ‘악화’로 응답한 비율은 감소(각각 59.4%→57.1%, 3.3%→1.2%)했다.

공정위의 하도급정책 만족도는 ‘보통’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32.6%→36.2%)했고, ‘만족’이나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감소 또는 동일(각각 64.4%→60.8%, 3.0%→3.0%)했다.

원사업자 만족도는 ‘보통’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22.6%→25.6%)했고, ‘만족’이나‘불만족’ 응답은 감소 또는 유사(각각 75.4%→72.3%, 2.0%→2.1%)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그간의 신고, 익명제보, 분쟁조정 결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 검토해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도급 사건의 본질인 대금미지급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금미지급 여부 확인시 신속한 향후금지명령, 시정조치로 대금조정협의 명령 부과, 유인책을 제공해 분쟁조정 또는 중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TF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계약 후 원자재가격 인상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협의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개발·추진할 예정이다. 계약 후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 상승 대비 납품단가 인상 비율 등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