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하도급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은 지급 범위가 확대되며 착한 임대인세제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다. 이밖에도 올해 처음으로 여성기업 주간이 생긴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챙겨봐야 할 제도를 소개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육아 휴직급여 확대 = 육아휴직 4~12개월 차의 급여가 월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1년 내내 월 1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3개월까지는 월 150만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나머지 기간에는 월 12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를 줬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넘게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환경

여성기업 주간법적 근거 첫 마련 =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여성기업 주간이 첫 신설된다. 여성기업 주간은 매년 7월 첫째 주다. 이 주간에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 여성 기업인을 포상·홍보하고 컨퍼런스 등을 연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올해부터 향후 30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세제나 샴푸를 리필해서 쓰는 리필스테이션이용 시 포인트를 준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의무사용 = 자가측정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사용이 의무화된다.

포장재에 재활용 불가 표시 = 올해 1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 포장재가 재활용이 어렵다면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전자민원창구 설치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이 운영돼 유독물질 수입신고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변전설비 주변 지원사업 확대 = ·변전망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관련설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대기업·렌터카업체 등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신축 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은 기축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조세·금융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1231일 속하는 과세연도) 결손금의 경우 직전 2개 년도(2019~2020)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원래보다 상한액이 각각 200만원씩 높아지는 것이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19~34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600만원 한도)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이 혜택은 올해 11일부터 20231231일 사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중 세액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착한 임대인세제 지원 연장 =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지난해 630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고,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공정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 경쟁사 간 가격 인상 계획, 원가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규제된다.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 당사자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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