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현장간담회 개최
中企 “혼란과 두려움 시달려”
‘고의 없을 땐 면책’ 강력 촉구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국회의 입법 보완과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 24일 천안의 파스너 제조공장인 신진화스너공업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도 함께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무조건 처벌강화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법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애로가 많다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산업재해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분야인데도 이 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을 두는 등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또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모호하게 규정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호석 공동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등을 지나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이 법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도 대기업처럼 컨설팅을 받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정한성 파스너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 박길수 고소작업대협동조합이사장 등이 현장의 애로를 호소했다. 이들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가 업체 측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객관적인 문제라며 입법보완이 시급하며,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중소기업은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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