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현금화해 자금 조달
중소기업 자금난에 숨통
수요 확대 위한 후속책도

외상매출채권을 가진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분위기다.

정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3개 정책금융기관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등 움직임이 분주하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팩토링 사업 예산으로 1382억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중진공은 지난 3팩토링 금융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보는 올해 6월까지 전용 플랫폼 구축해 올해 약 400억원의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보는 600억원에 달하는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팩토링 사업은 상환 청구권이 없는지원 제도다.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해 즉시 현금화하기 때문에 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매출채권담보대출과 달리 중소기업 팩토링 제도는 채권 만기일에 거래 기업의 지급을 따로 책임질 필요도 있다. 대금 상환은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서 담당한다.

그간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거래할 때 거래상의 갑·을 관계로 인해 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대금 납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심지어 매출채권의 증가는 심각한 유동성 문제로 번져 연쇄부도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9일 국회 통과한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처럼 중소기업 팩토링 제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지난 26일 개최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올해 375억원 팩토링 사업 보고안건에 대해 중소기업은 언제나 자금회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팩토링을 통해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며 호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팩토링 사업의 실효성을 올리기 위한 후속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책금융기관의 시범적인 팩토링 사업이 시중은행과 민간 공제기금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매입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줄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팩토링 제도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최근 시중에 대거 풀린 유동성 자금과 민간 금융의 다양한 대출상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팩토링이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종이어음이 사라지고 하도급법 상에서 매출채권에 대한 구매기업의 대금 지급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들이 보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대금 지급 60일 이전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얼마나 팩토링에 관심을 가질지 수요조사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팩토링 제도가 매출채권 결제 조건이 열악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겐 확실한 자금수혈 수단이 될 전망이다.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매출채권을 매각거래하면서 재무구조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기관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팩토링 제도를 보다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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