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계란이력제 전자입력제 즉각 폐기 요청

계란 유통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계란이력제의 전자입력제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폐기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1인 시위에 앞서 (사)대한양계협회,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란이력제의 전자신고 입력제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고 고령·영세업자를 위한 계란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계란이력제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식용 계란의 유통경로 추적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력제 시행 당시에도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대다수가 영세하고 소규모판매업자들로 이력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준비와 함께 정부의 법령 개정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1년 한 해 동안 단속이 유예됐다.

현재 생산(농장)부터 유통단계에서 작성되는 계란 이력 관련 서류들은 △계란껍데기(산란일자/농장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입고검사서(농장/산란일자/수량/거래일자 등)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산란일자/거래일자/입출고수량 등)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농장/이력번호/산란일자/수량 등)등으로 계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한 계란 이력제는 온라인 전산신고 방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고령화된 영세업자들은 감히 접근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나이들어 컴퓨터 못하면 계란장사 굶어 죽으란 말이냐"는 목소리로 정부를 원망하기도 한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수많은 범법자가 생겨날 수 도 있다. 이와 같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산신고 제도는 고령화된 영세·소형 수집판매업체에게 나이와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제도는 농장 및 산란일자 등 각종 정보를 2중, 3중으로 전자입력토록 강제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각종 정보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한데도 정부는 ‘옥상옥’과 같이 기존 제도에 전산신고 제도를 추가해 관련 종사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며 "정부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추적관리를 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생각으로 전자신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자신고가 어려운 영업자(신고자)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계란 단체들과 연대해 계란이력제 전자신고 입력제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2월 3일부터 릴레이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 중이다.

 

다음은 계란업계 공동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계란이력제 전자입력제 폐지하라!

현실과 동떨어진 악법’, 즉각 폐기하라

일방적인 제도 시행, 계란 유통인 범법자 양산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강종성),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민 먹거리이자 풀뿌리 소상공인들의 생업인 계란산업은 대기업들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묵묵하게 제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그 어떤 역경에서도 오롯이 국민 보건증진에 앞장서 왔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하루 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계란은 한번 세척하면 그 즉시 생명력이 줄어드는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체 물 세척 및 냉장유통 의무화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등 대기업들이나 가능한 규제를 들이밀고 있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여기에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계란이력제 의무화를 시행해 계란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계란이력제가 지난 125일부터 시행되어 계란 난각(껍데기)에 농장번호와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 되었으며 수집판매업체의 입고검사서 기록 및 보관,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 등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다.

계란이력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신고이며 계란 농장과 유통업체 상당수가 고령화된 현실에서 온라인 전자신고는 물론이고 PC 사용에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계란이력제는 이들 고령화된 소형 수집판매업체들에게 나이와 학력에 따른 차별이며 이 자체로 헌법 제11조 상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법자를 양산하는 무리한 제도다.

또한 기존 신고/기록 문서 체계와의 지나친 중복으로 이미 있는 정보를 형식만 바꾸어 다시 기입, 신고하는 방식으로 2, 3중의 규제로 계란유통업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난각코드, 입고검사서,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 이력제는 모두 대동소이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다만 담당 부처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력제가 담고자 하는 핵심 정보인 거래일자/거래처 별 난각코드의 이동내역은 거래폐기 내역서 상에 이미 나와 있으며 최근 시행 중인 선별포장확인서 또한 제품의 농장, 산란일자에 대하여 선별포장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입력을 강제하며 동일한 정보를 활용한 또 다른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전자신고가 아닌 수기로 이력 관련 내역을 작성/보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 협회에서 이를 확인토록 하는 등 지금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계란이력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이중규제는 즉각 철폐하여 계란유통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계란관련 단체들은 계란이력제 시행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알릴 것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계란이력제의 무리한 시행과 과도한 행정규제로 계란 유통인들의 요란한 곡소리가 만방에 울려 퍼질 것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대안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옳은 처사이다.

부디 정부는 계란이력제 전자입력제를 즉각 폐기하고 계란 정책과 관리를 일원화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23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 ()대한양계협회 ·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