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코로나손실 전액보상안 마련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월 임시국회서 코로나손실 전액보상을 위한 추경과 한국형PPP법안 통과를 위해 합심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5일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일명 한국형PPP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선대출 후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임대료・각종 공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실직·계약 취소·시설 폐쇄로 인한 활용 불가·해외 이동 제한으로 인한 피해 등을 규정해 관련된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농어민·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번 추경과 관련해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현행 10억 이하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80%인 손실보상률도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경의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마침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 역시 32~35조원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어온전한 보상을 위해 여와 야가 힘을 모아 내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생에는 여도 야도 없다"며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입은 피해와 손실을 법률로써 정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금번 임시국회에서 한국형PPP법안 통과와 코로나 손실 전액 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을 위해 힘을 모아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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