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의원이 공동 주최한 중소유통기업육성법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법 제정안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 유통시스템의 구축, 온라인과 해외진출 지원 등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금융지원과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했다.

온라인 중심의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유통업의 적응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존재하지만 대기업 진입규제, 영업제한 등에 치우쳐 있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중소유통업을 지원하는 내용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192년넘게 지속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거래는 2020161조원에서 지난해 200조원 이상으로 급증했고,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 비중도 202046.5%에서 지난해는 5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프라인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소비자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유통업체 베스트바이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세계그룹은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통해 레저와 엔터테인먼트를 융합해 고객들이 온라인을 벗어나 매장을 자주 찾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중소유통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중소유통업도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플랫폼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표적인 지원이 부천, 포항, 창원 등 3개지역 수퍼조합이 추진중인 중소유통풀필먼트 구축사업이다. 풀필먼트 사업이 활성화되면 동네 구멍가게도 쿠팡의 로켓배송과 같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신속하고 편리한 배송이 가능해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한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소상공인의 52.3%가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는 영업이 어려운데 최근 3년간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한다. 플랫폼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제도적 기반이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제정이다.

국회는 더 이상 중소유통기업육성법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제정을 늦춰서는 안된다.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디지털 온라인으로 급변하는 대전환기에 살아남고, 공정한 거래환경 속에 자생력을 갖추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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