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작가
봉달호(편의점주·작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는 꽤 잘 만든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기존 소상공인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실시한 이번 제도는 감염병 확산으로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 등에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상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은 제법 합리적이다. ‘과세 자료를 근거로 한다. 급여생활자는 물론 자영업자를 비롯해 납세 의무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 신고를 한다. 그것에 근거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번 보상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지금을 비교해 손해를 본 만큼 보상해주고 있다. (영업손실액의 80%.)

사실 이것은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제도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조세 행정이 전산화돼 있고 정부 부처별 자료와 정보가 통합된 나라도 드물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전산망이 공격받았을 때 국가 시스템에 혼란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한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손실보상이 새삼 보여줬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개인이 일일이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인출해 손실을 입증해야 했을 텐데 우리는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끝났다. 업종에 따라 자료 집계에 1~2개월 걸린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어딘가. “역시 IT강국이라는 감탄사마저 나올 정도다.

물론 여기에도 불만은 있다. “나는 거액의 매출 손실을 봤는데 보상액은 고작 이거냐하는 항변 말이다. 손실액과 보상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럿일 것이다. 일부이긴 하겠지만 기존의 실제 소득과 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워낙 영세하다 보니 과세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자영업자 말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각지대로서 별도의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차제에 오류를 바로잡아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세 자료에 따라 보상하는 이번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건전한 납세 의지를 북돋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떠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한 사람은 그만큼 보호해준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손실보상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 무엇보다 업종에 따라대상을 제한한 점이다. 피해는 모든 자영업자가 입었는데 행정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만 보상해준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겠다는 책임 회피에 다르지 않다. 필자가 본 지면에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다행히 대상 업종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모든 자영업자를 다 보상해야 맞다고 본다. 이번 보상 규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한편으로 지난 2년간 손실에 대해 소급해 보상해야 옳다고 본다. 혹자는 재정팽창을 우려하지만 코로나19로 재정을 늘리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나. 꼭 필요한 일에 투입해 필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확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적극적 기능을 요구할 때다.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그리 관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고 뾰로통하게 묻는 사람도 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의 중산층이 무너진다. 그것은 급여생활자가 위기를 겪는 것보다 한층 심각한 공동체의 위기로 귀결된다.

나중에 양극화로 흘러 향후 몇십년 사회적 갈등을 지속하는 것보다 지금 재정을 투입해 조기에 진화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것이 더 큰 비용의 지출을 막는 길이고 리스크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부가 껴안아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경로다.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social security)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관점은 행동에 드러난다. 작금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는 정치인이라면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위기를 극복하자고 국민을 설득하지만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는 정치인은 뭐 그렇게까지하며 시큰둥하게 반응할 것이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국민은 위기를 위기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상식의 쪽을 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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