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법안 조속통과 재차 강조
김기문 회장, 중앙회 차원서 첫 거론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9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제안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벤처기업·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 이슈를 제기한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계 전반에 미치는 주요 화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때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을 빼앗길 걱정 없이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김기문 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권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기술개발과 영업에 몰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국에서는 창업자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지난해 12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처리해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이유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복수의결권 도입이 최대주주 편법 승계와 소액주주 이익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기문 회장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막히니 여당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중소기업계 전체 의견이 아닌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일부 나오는데, 복수의결권은 중소기업계 전체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9일 신년 기자간담회 이후 다음날인 10일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중소기업계 전체 뜻임을 강조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수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걸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복수의결권 도입이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이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돼 있다.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 및 책임에 관한 부분에서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의 배당에 관한 사항도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김기문 회장도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히 무르익은 개정안이라고 힘을 보탰다.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안일하게 복수의결권 도입을 결정을 늦출수록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의 성장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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