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개정세법 시행규칙 ]
이전 본사가 주로 사용한 유형 자산이 투자대상
10억원 이상 투자·20명 상시근무해야 감면혜택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에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이전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해야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올해 11일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다만 투자·근무인원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이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전한 본사에 최소 1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 근무인원 20명을 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러한 요건을 정한 것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에선 이전 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 자산(토지·건축물·차량 등 포함건설 중인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사 이전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이 계산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손질

이번 시행규칙에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릴 경우 중소기업은 그해 임금 증가분의 20%를 공제받는 근로소득 증대세재상 임금 증가율 조정도 담겼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를 공제받는다.

다만 중소기업에겐 특례 규정이 생겼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종전까진 3.8%였던 평균 임금증가율이 올해부터 3.0%로 낮아졌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도 추가됐다. 해당 지역 입주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소득 산정방법 규정도 개정됐다. 현행법상 월 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노동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시행규칙에선 평균소득을 구하는 산정식을 규정하고 있다.

월 평균 급여액은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임금·상여 등)에서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월수를 나눈 값을 말한다.

이때 근무월수는 15일 이상 근무한 월1개월로 본다. 12월에 취업했다면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한 달이 된다. 그간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월급을 연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연간 급여 합계액으로만 하면서, 고소득 노동자도 연중에 직장을 얻는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34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상태다. 시행규칙은 사업화 시설의 세부범위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에선 16nm이하급 D·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 등 19개 시설 이차전지 분야에선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모듈 제조 등 9개 시설 백신 분야에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 등 3개 시설이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일반기술에 관한 시설투자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각각 1%·3%·10% 공제(당기분)를 받는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을 짓는 경우라면 이 비율이 3%·5%·12%로 올라간다.

종전까지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55개 시설을 지었을 때만 가능했는데, 앞으론 이 시설에 탄소중립(신설),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도 추가시켜 181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주요 추가시설로는 수소가스 유동환원설비 및 환원제철 시설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양생시설 생분해성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시설 등 28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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