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개정세법 시행규칙 ]
이전 본사가 주로 사용한 유형 자산이 투자대상
10억원 이상 투자·20명 상시근무해야 감면혜택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에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이전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해야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1일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다만 ‘투자·근무인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이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전한 본사에 최소 1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 근무인원 20명을 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러한 요건을 정한 것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에선 ‘이전 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 자산(토지·건축물·차량 등 포함)·건설 중인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사 이전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이 계산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손질
이번 시행규칙에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릴 경우 중소기업은 그해 임금 증가분의 20%를 공제받는 ‘근로소득 증대세재’ 상 임금 증가율 조정도 담겼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를 공제받는다.
다만 중소기업에겐 특례 규정이 생겼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종전까진 3.8%였던 평균 임금증가율이 올해부터 3.0%로 낮아졌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도 추가됐다. 해당 지역 입주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소득 산정방법 규정도 개정됐다. 현행법상 월 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노동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시행규칙에선 평균소득을 구하는 산정식을 규정하고 있다.
월 평균 급여액은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임금·상여 등)에서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월수를 나눈 값을 말한다.
이때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본다. 12월에 취업했다면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한 달이 된다. 그간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월급을 연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연간 급여 합계액으로만 하면서, 고소득 노동자도 연중에 직장을 얻는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34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상태다. 시행규칙은 사업화 시설의 세부범위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에선 16nm이하급 D램·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 등 19개 시설 △이차전지 분야에선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등 9개 시설 △백신 분야에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 등 3개 시설이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일반기술에 관한 시설투자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각각 1%·3%·10% 공제(당기분)를 받는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을 짓는 경우라면 이 비율이 3%·5%·12%로 올라간다.
종전까지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55개 시설을 지었을 때만 가능했는데, 앞으론 이 시설에 탄소중립(신설),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도 추가시켜 181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주요 추가시설로는 △수소가스 유동환원설비 및 환원제철 시설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양생시설 △생분해성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시설 등 28개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