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 위반시 3배 손배 첫 도입
대기업 이행 실효성 제고는 과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중소기업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등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했다.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 명칭과 사용기간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도 완화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를 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돼 있다.

이와 함께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이번 상생협력법 개정 시행은 정부가 지난 20182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발표 이후 개정작업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화된 지 4년 만의 이룬 값진 결실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현 중기부 장관),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송갑석·정태호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관한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끈질기게 건의하면서 지난해 7월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일각에선 법안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재단법인 경청의 박혜경 변호사는 과태료와 손해배상이 실제 대기업에 경각심을 줄지 의문이라며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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