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무역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고 4월에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25.3%)과 미국(14.9%) 등에 편중돼 무역 분쟁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우리 수출이 경제공동체 편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영토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CEP은 세계인구와 무역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메가FTA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RCEP 발효에 따라 역내국가 간 총 무역액이 420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역내무역액은 약 7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5.3%RCEP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고, 77.3%가 낮아진 무역장벽에 따른 수출 증가를 예상했다.

실제 RCEP을 활용하는 기업은 원산지 규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CEP 국가 간 원산지 누적 기준을 적용받아 다른 참여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해 우리나라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 경우에도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했던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여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원산지 규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인력·시간 등이 투입되는 비효율성,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를 최소화했다.

또한, ·아세안 FTA 대비 관세 철폐수준을 품목 수 기준 79.1%~89.4%에서 91.9%~94.5%로 높였고, 협정문에는 총 83개의 지식재산권 조항이 규정돼 있어 중국, 아세안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비롯해 그간 문제가 됐던 역내국의 상표도용, 한류편승 등이 줄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CPTPP 역시 세계무역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메가FTA. 디지털 규범 등 가장 최신 무역규범이 적용되고 RCEP보다 더 높은 시장개방을 추구한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4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의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며, 중국·대만도 가입을 신청했다.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일본과의 신규 FTA 체결효과 때문이다. RCEP에서는 국내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가 제한적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이뤄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시장개방에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두었다. 하지만 CPTPPRCEP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요구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이 어려워 피해업종이 나타날 수 있다.

메가FTA는 중소기업에게 기회이면서 위험도 될 수 있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개별기업 스스로의 기술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R&D·사업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메가FTA를 활용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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