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하다. 작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부족 인원이 사상 최대 수치인 323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10년 간 20만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10만명 넘게 급증한 수치이다.

최근의 극심한 인력난은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적용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54.1%가 여전히 주52시간제 시행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자, 자녀 사교육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뿌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투잡을 뛰거나 택배 등 여타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52시간제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기존 근로자는 이탈하고 신규 채용은 더욱 어려워지면서 사상 최대의 인력난이 부추겨진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주52시간제를 현장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최소한 현재 주 12시간으로 경직적인 연장근로 한도를 한 달 단위로 묶어 월 52시간 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업무량이 급증할 때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까지 유연하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이다. 정부도 지난 해 6월 주52시간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뿌리기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우선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가까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뿌리, 조선, 섬유업 등 내국인 기피업종의 인력 공백은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해 제조업에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는 허가인원의 18.8%만 입국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입국인원은 4.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의 외국인력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 5만 명이나 부족하다. 결국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공장가동률을 절반 이상 줄이는 등 극단적인 수단을 강구하며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8.9%가 신속한 입국을 위해 근로자의 항공운임과 자가격리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해 말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이 해제됐지만 그동안 누적된 부족인원을 메우려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 도입규모를 최소한 예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인력부족이 극심한 산업·업종에 대해서는 최우선 입국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코로나 이후 주문량 증가 등을 감안해 고용허가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올해 출국대상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실업자 보호 중심의 사회안전망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과도한 실업급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재원을 인력 충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의 고용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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