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부가 주도해 육성
헌재 판결, 헌법 제23조와 배치
정당한 손실보상 등 대책 촉구

문창섭(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협특별위원장)
문창섭(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협특별위원장)

2016210,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6주년이 됐다.

공단은 당시 통일부장관의 계속가동 확인 바로 다음날 일방적으로 폐쇄됐다. 이후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진출한 124개 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상요구는 외면되고, 공단 재개를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도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진출 124개 기업들은 물론 원·부자재 공급기업과 바이어, 유통기업 등 1만여 개 협력기업들의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됐다. 더불어 수많은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도 상실되고 말았다.

개성공단지역은 남북한 군사대치가 첨예한 지역으로 북측에는 군사적으로 핵심적인 요충지인 반면, 남측에는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비대칭지역이었다.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의 불굴의 기업가정신과 12년 동안을 풍찬노숙하는 간난신고 끝에 이와 같은 군사지역을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조성했지만, 12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후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부와 국회는 물론 미국 의회와 유엔에 평화정착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호소했지만, 북한당국을 신뢰하지 않는 냉혹한 글로벌 정치질서 속에서 이러한 노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최종적 희망이었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각 결정돼 청천벽력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다.

개성공단은 당초 남북당국 간 투자보장협정 등의 체결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입주를 권장하고 신청기업을 선별 심사해 조성된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전격적인 중단조치가 설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방식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정부주도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선량한 피해자인 중소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피해를 확인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손실보상을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특히 현재 동남아 등 글로벌 투자진출 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들에게 활력소가 됐고 남북한 산업 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되도록 남북 당국 간 최선의 노력과 국제사회 협조를 통해 근면성실한 남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날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도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