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관법 민원처리 개선
일상화학제품은 법 적용 유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민원처리가 보다 온라인을 통해 손쉬워 진다. 또 중복규제를 받고 있던 일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화관법 적용이 유예되는 등 화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처리

환경부는 지난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우편)해야만 처리됐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환경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관법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별 영업 허가 정보(18552)를 구축하는 등 이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처리를 준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가 온라인 상으로 처리되면, 민원인의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7000여건에 이르는 종이서류를 아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한 화관법 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 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되고 관리돼 사업자가 화관법 이행이력 및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온라인 영업허가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에 화관법 민원24’ 이용자 설명서(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5)를 개최하고,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운영한다.

이밖에 화관법 민원24’의 온라인 처리 민원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가 편리하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찾아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일상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유예

한편,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에 대해 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난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화관법 개정안을 우선 적용,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 취급에 한정)에 대한 화관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에 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관법 개정 시행 이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환경부는 중복규제 해소 등을 위해 화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고,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취급시설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의무는 면제됐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가 남아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장 뿐만 아니라 보관·판매하는 대형매장(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도 화관법 관리대상이 돼 취급기준, 표시기준 준수 등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고체형 벌레퇴치제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은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주의사항, 표시기준 등의 안전관리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관·저장시설 및 진열·보관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 취급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적용이 유예됐다. 다만 철저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가 필요한 고농도 원료 취급 제조사업장 등은 여전히 화관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