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18일 시행됐다. 20대 국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를 넘지 못했던 법안이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호소로 21대 국회에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은 1.7%이며, 기업당 피해금액은 5.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을의 입장으로 노출을 꺼리는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간 대기업은 납품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연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하거나 납품단가 인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용해왔다. 최근 태양광 전지를 거래하는 中企 기술을 탈취해 법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근절은 쉽사리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토대인 기술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에서는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내용을 기재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도 보급함으로써 협상력 부족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탈취를 당한 후 대응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인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술탈취를 당해도 피해 중소기업이 모든 내용을 증빙해 신고와 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대기업이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주장이 인정받게 된다.

더불어 그간 하도급거래시에만 적용되었던 징벌적손해배상제도(3배 이내)가 수위탁거래까지 확대됐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법원에서 대기업에게 자료제출도 명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기업 구제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 마련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이 탈취당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고 경영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이 반드시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지도해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의 적극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기술탈취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기술탈취 방지제도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시행되는 기술탈취 방지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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