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11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 대한 가맹점의 손해배상에 관한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이 손해액을 모두 배상받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A프랜차이즈의 제조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 이슈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 역시 한목소리로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묵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A프랜차이즈의 지역 점포에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위생 이슈 사태가 명백한 오너리스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마치 은혜적인 시혜를 주는 것처럼 미미한 금액만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본사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가맹점주들이 떠안은 셈이다.

오너리스크를 비롯한 본사 자체의 이슈는 대부분 소비자들의 불매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는 애꿎은 가맹점주가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현실이다.

문제는 사회적 지탄과 가맹점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너리스크는 멈출 줄 모르며 매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회사 여직원 성추행 이슈,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갑질 이슈 등 프랜차이즈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너리스크는 최근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의 정치적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태, 아오리에프앤비(아오리라멘)의 대표로 있던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일명 버닝썬 사태등은 소비자들의 불매로 이어지며 매출 감소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막심했다.

GS25의 일명 남혐논란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막상 가맹점주들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들은 단순 오너리스크 외에도 일부 가맹점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에 본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전체 가맹점으로 번지는 점 역시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손꼽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 중인 가맹점주는 본사 측에서 수백개에 달하는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모두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는 제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며 소비자의 불매운동은 가맹점의 매출에 직격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본사 측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 역시 본사에 납부하는 가맹비는 각종 리스크 관리까지 모두 포함된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일시적인 매출 감소를 넘어서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도 타격이 생긴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의 갑질 역시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는 추세인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리스크를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입장이다. 특히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본부 폭리 등이 이슈화된 데 따라 또 한 번의 불매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불매는 소비자 선택의 권리다. 사회적으로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이 같은 불매가 벌어지게 된 원인을 해결하면 모두가 윈-(win-win)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착취해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다. 가맹점의 피해는 결국 가맹본부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맹점의 이익이 곧 본부의 발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만들어야만 프랜차이즈 산업의 미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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