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승용차 등 주력품목 대폭 감소
제재 지속 시 무역보증도 제한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이나 격변이 공급망 교란, 중단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준 과거 사례는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중국 정부가 베트남과의 영토 분쟁 해역으로 자국의 석유 시추 장비를 이전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직후 성난 군중들이 베트남에 있는 외국계 공장들을 점거, 약탈하면서 전 세계 제조업체들의 생산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중국 기업은 물론 한국, 싱가포르, 대만계 진출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같은해 러시아가 크림반도(우크라이나 영토)를 합병한 이후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14년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 때문이다. 당시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해 금융·기업·무역 등에서 총 18건의 주요 제재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량이 꼬꾸라졌다. 당시 대 러시아 수출규모가 101억달러였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후 1년이 지난 2015년에는 전년대비 54% 가까이 급감하면서 47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 러시아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62.1%), 칼라TV(-55.0%), 타이어(-55.7%) 등 당시 주력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 △부품원부자재 조달 애로 △대 러시아금융제재 시행 여파 △루블화 환차손 우려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A사는 “수출통제까지 현실화되면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공장 운영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출기업 B사는 “제재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선수금환급보증(RG)과 여타 무역 보증도 제한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현지 진출기업 C사는 “무역대금 회수 지연과 현지 생산·판매 법인의 본사 송금 제한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D사는 “달러 결제 제한으로 러시아 측이 루블화 결제나 가격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며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른 환차손도 염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