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담 소비자에 전가 주장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최근 정부의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제도는 해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금융회사별로 강제 규제하는 제도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금융회사별로 강제 규제하는 제도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금융회사별로 강제 규제하는 제도다.

금소연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로 제한해 금융회사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해 신규대출을 억제하기 실시하나 신용할당에 의한 독과점이 강화되며 대출공급 제한으로 초과수요에 의해 시장 경쟁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처럼 총량규제는 형식적으로 은행을 규제하지만 실제 부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량과 리스크를 반영한 추가 자본 적립, 차등 보험료율 적용으로 중·저신용자는 사실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금리가 높은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신용불량자, 한계가구 급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형구 사무처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은행규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과 금리교섭력을 악화시키는 금융소비자 규제라며 시장 경쟁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시장적 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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