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20202021년 특고·프리랜서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14차 지원금을 지급했다다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5차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번 지원 대상인 특고·프리랜서 중 14차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만원,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5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다른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50만원에 대한 수령 거부를 신청해야 한다. 50만원은 오는 1118일 지급된다.

다만, 이들은 지난해 101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5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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