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밸류업 특별온렌딩 선봬
법무부는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상품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이달부터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금리보다 약 0.71%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로 제공된다.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온렌딩 대출을 지원해왔는데 지난해 온렌딩대출 실행금리 평균은 2.61%였다. 특히 이번 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온렌딩 대출 적격 요건을 갖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업종 중소기업 중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최초로 거주자격(F-2)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상태 유지시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658건, 총 3091억3000만원의 투자 유치가 있었다. 이 제도로 동반가족을 비롯해 164명이 영주권을 얻었으며 1256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기준금액은 7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해외자본으로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번 신상품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기업의 세대교체 및 산업전환을 이끌고,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지원을 계속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