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역내 교역 집중화 가속
베트남, 생산지 매력 급상승
中企, 실무전략 수립 ‘발등의 불’

신차오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중앙회 아세안사무소와 협력해 베트남 현지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독자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위해 신차오 하노이코너를 연재합니다.

베트남 FTA 현황 지도
베트남 FTA 현황 지도

올해 11일 베트남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발효됐다. 201812월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두 번째 메가FTA.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으로 구성되며, 체약국의 경제적·통상적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포함돼 있다.

RCEP 공식발효와 함께 베트남에 찾아온 메가FTA 시대의 서막이 열린 지금, 베트남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메가 FTA를 활용한 제조업 투자진출 유입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저임금·고품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해외생산기지 운영을 목적으로 우리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RCEP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에 찾아올 새로운 기회가 예상된다.

RCEP이 공식 발효된 직후인 지난 14일 베트남 정부는 RCEP 이행에 관한 총리령 결정문을 통해 향후 베트남 정부의 RCEP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제 RCEP이 베트남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머지않은 상황이다.

RCEP의 핵심규정인 원산지 누적(Accumulation)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은 여러 종류의 원산지 재료가 타 당사국에서 수입돼 제조가공을 거친 후 제3의 당사국으로 수출될 때 수입 원재료의 원산지 소명방법 등 세부절차가 미비하고 우리나라와 타 당사국 간의 발효시점이 1개월 가량 차이가 남에 따라 원산지 규정의 소급적용 등의 이슈가 제기됨에도 명확한 해석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현재 기업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RCEP15개국 역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각 국가도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점차 공개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국가별로 세부규정이 공개되면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 당사자들의 RCEP 활용 세부전략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RCEP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단된 글로벌 공급망을 재건하고, 세계적 신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지역 내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지역 내 소득은 연간 미화 2450억달러, 지역 고용은 28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팬데믹으로 경제성장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RCEP 역내국가,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 실업률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운영을 위한 베트남 시장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RCEP으로 베트남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업군은 IT·의류·신발류·농업생산품·자동차·통신 등 다양하게 분포하며, RCEP은 베트남이 15개 체약국의 대규모 소비시장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메가FTA는 역내 다수국가로 생산기지가 분산되고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과 최종소비가 역내에서 모두 이뤄지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단일 원산지 규정원산지 누적기준은 역내 FTA 원산지 기준 통일로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단순화하고 일국에서 타국으로 중간재가 수출입될 때 역내 국가간 원산지가 누적돼 생산 전 과정에 협정관세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메가FTA 역내로의 교역 집중화 현상과 역내 분업화를 더 뚜렷하게 해 경제블록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의 매력도는 더욱 부각되고 제조업 진출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은 보다 증가할 것이다.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제조업 성장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하는 상황에서 RCEP은 베트남 내 제조기업에 다시 한 번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RCE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베트남 관련 우리 중소기업이 RCEP 활용 실무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 :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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