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참가해 협상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벽이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열린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의 적용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다. WTO TBT 위원회는 이러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다.

국표원은 이번에 중국,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에는 기술규제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수입식품 해외제조공장등록 행정조치 등 5건을 이의제기했고, 인도에는 화학섬유제품 인증 철강 제품 강제인증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인증 등 3, 유라시아경제연합에는 자동차 안전 규제 전기전자 스페어 및 악세사리 단품의 인증 등 2, 말레이시아에는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큐알(QR)코드 부착 건에 대해 이의 제기했다.

예컨대 중국은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 등록 관리 규정에 따라 화장품 효능평가 검증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데 기업들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또 인도의 철강 제품에 대한 의무인증 품목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공장 심사가 지연돼 인증업무가 중지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인증 절차 가속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공장방문 심사 면제나 서류 심사 대체 등의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국표원은 협상 결과가 나오는데로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달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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