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범위·행동지침 등 소개
적극적인 정부지원책도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진우 시스템코리아인증원부원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과 나욱종 환경부 사무관이 각각 중대산업재해 분야중대시민재해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진우 부원장은 중대재해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인증 안전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실행력 강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OSH(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현장 실행력 강화와 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기록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욱종 사무관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분야와 중대시민재해 분야로 나눠지며 중소기업은 각 재해에 대한 맞춤형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행동지침 등 중소기업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다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자 채용이나 시설 개선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당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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