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 활용안 발표
기업당 10억원까지 저리 대출
소상공인엔 7000만까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울진·강원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연 1.9%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 보증 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한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사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연 2.0%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 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 보증 비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한다. 보증 한도는 기존 보증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시·····동사무소 등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영 애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의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피해 기업·개인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울진·삼척산불 발생 닷새째인 지난 8일 오후 6시께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금산터널에서 소방차들이 산불 방어선 구축을 위한 일제 방수를 하고 있다.
울진·삼척산불 발생 닷새째인 지난 8일 오후 6시께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금산터널에서 소방차들이 산불 방어선 구축을 위한 일제 방수를 하고 있다.

금융업계도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개인대출이 가능하고, 기업(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등을 빌릴 수 있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에 1.5%포인트, 기업대출에 1.0%포인트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한 상태에서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 이자는 면제된다.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국민카드도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금 기한 연장, 보험금 신속 지급,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피해 주민에게 개인당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피해 기업과 협력업체에 각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분할상환금의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대출이자 감면 등도 실행한다.

신한카드와 신한라이프도 카드 대금 청구유예 및 분할상환,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한다.

한편, 국세청은 경북 울진·강원 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 소재 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를 최대 2년까지 미뤄준다.

산불 피해 납세자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엔 재해발생일로부터 석 달 안에 신청서를 세무서로 제출하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도 중단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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