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활성화 계획은 60돌을 맞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들이 함께 집행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배경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기문 회장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변변한 정책이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법적근거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그해 정부의 협동조합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중소기업청에서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20158월에 본격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매 3년마다 지원시책의 기본 방향과 공동사업 추진 방안, 임직원의 교육 등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은 그동안 두 차례 발표·시행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지위 인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 보조근거 마련 등 굵직한 제도 변화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협동조합 현장에서는 피부로 와 닿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간의 계획들이 대체로 제도개선에만 기반을 두고 있어 협동조합 운영상 손에 잡히는 내용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는 현장 체감형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먼저 공동생산·개발·마케팅·판매 등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업 범위가 커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공동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던 협동조합들의 부담을 경감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실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을 설치한 것도 주목된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큰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무턱대고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설립 초반의 신생 조합과 신규 공동사업 추진 조합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실효적 대책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반가운 소식도 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이다. 지난 60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예산부터 시책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타 부처와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중기부가 끝까지 의지를 갖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물론, 이번 계획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 중 하나인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활성화 계획에 담긴 신규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중기부와 기재부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번 제3차 활성화 계획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협동조합 현장의 부단한 변화 노력이 함께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발표된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별 예산 확보와 충실한 과제 이행을 위해 더욱 앞장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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