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으면 처벌 감면
사전컨설팅제 활용 확대 추세
탄력적 수의계약 인정 사례도

​​​​​​​김태완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태완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기원전 722년 유대지역이 호전적인 아시리아에게 정복된다.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점령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유대지역에 살게 했고 이들은 유대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 혼혈인을 낳았다. 혼혈인들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고 조상이 살던 지역의 옛 지명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 불리었다. 세월이 흘러 유대지역의 남쪽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쌓고 유대를 재건하게 된다. 여호와를 섬기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혼혈인 사마리아인을 천대했고 유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신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고, 기원전 128년 유대의 지도자는 사마리아인의 신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의 혈통이라고 얘기하거나 여호와에게 경배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처럼 수백년간 계속된 사마리아인에 대한 천대와 멸시는 예수의 시대에도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진 유대사람을 같은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이들이 그토록 천대하던 한 사마리아인이 돌보아 생명을 구하게 된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자비와 친절을 설파했고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비롯됐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오늘날 고의로 타인을 구조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거나 타인을 돕기 위한 행위가 뜻하지 않게 잘못된 결과를 낳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자신에게 위험이 없는 한 타인을 구조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프랑스 형법에 반영됐고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조치가 일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 정보규제의 기술적 한계로 인정하는 내용이 미국 통신법에도 반영됐다.

우리나라도 응급처지 중 환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적 책임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처음 반영했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 중 민원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익에 부합하고 업무추진의 투명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감면한다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도입됐다. 감사원 내부규정에 처음 반영됐던 적극행정 면책조항은 2015년 감사원법 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원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 중 사전컨설팅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규제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이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 컨설팅기구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2019년 도입 이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할 정도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는 일선의 적극행정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공조달과 관련한 이슈 역시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 수의계약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기계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서는 업체 선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사례들이 대표적인 예다.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주체가 돼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그 결과가 기업의 수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기업이 함께하는 조달 행정의 해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적극행정의 의의는 변화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불명확하고 부재한 기준을 융통성있게 해석해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다. 법이 그렇고 규정이 그렇다며 단순히 지나치기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는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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