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0% 범위 내 추가 보증
보증비율 85%→95%로 10%p↑
기존보증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협력업체 등 간접 피해도 지원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 예정 기업 포함), 수출입 기업의 협력 업체 등이 포함된다.

직접 피해를 본 기업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간접피해 기업까지 대상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피해 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하게 된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지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지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보증 비율은 95%, 일반 보증 비율(85%) 대비 10%포인트상향했다. 또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0.2%포인트 감면),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0.2%포인트 감면) 등 기존 보증료율 우대조치를 받는 기업의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감면해준다.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정부는 기존에 신보·기보를 이용한 지원 대상 기업의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전국의 지방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또한 중기중앙회,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금융·원자재 등 피해 분야별로 맞춤 지원을 진행 중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에 신규 융자·특례보증 및 반송물류비·지체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수출입 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이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10억원(3년간 15억원)이다.

중진공은 신청요건 완화를 위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의 경영 애로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각각 2.8%0.3%10, 37위 수준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 당시 서방의 수출통제 영향으로 대러 수출은 53.7% 감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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