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적용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된 후 소각·매립 처리됐다.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각됨에 따라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293397톤에서 2019149038톤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가 적용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웠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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