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적용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된 후 소각·매립 처리됐다.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각됨에 따라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9만3397톤에서 2019년 14만9038톤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가 적용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웠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권진 기자
goenergy@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