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 전문가 참여한 워킹그룹 첫 회의…하반기 확정
투자·제작자에게 사용·수익권 부여, 공유·이전·활용도 촉진

기업들이 산업데이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이익 배분 방식 등을 규정한 계약 지침서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산업데이터 발생 과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이익 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1회 회의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산업별 데이터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의 참여도 확정했다. 또한 앞으로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워킹그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요기업-공급기업, 데이터 생성자-활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개정과 보완 작업을 상시로 주도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공정한 거래 분쟁 최소화 공유·이전·활용 촉진을 가이드라인의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먼저 데이터 이용 범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계약의 유형을 정의하고 유형별 표준계약서와 합리적인 대가 제공 방식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조선,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 에너지 등 업종별 데이터 공유·활용의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상 업종은 추후 확대된다.

이외에 산업데이터의 국경 간 공유·이전·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부터 산업디지털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idx.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워킹그룹 활동 과정을 안내한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기업 간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워킹그룹이 산업데이터 전문가와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산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을 만큼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U는 지난달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내용의 데이터법안(Data Act)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장비·스마트 기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공유·이전·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계약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모델 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도 20175월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데이터 관련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법적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계약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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