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1만5천개 중소기업의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기업은 400만원 바우처 한도 내에서 희망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공급기업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까지 지원됐던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은 올해 제외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다음달 1~14일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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