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중소기업 생태계 안정화 디딤돌 놓는 협동조합
풀필먼트 표준모델 구축 지원
원부자재 구매보증규모 확대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재정비
중기중앙회 ‘컨트롤타워’ 설치
ESG 경영과 관련, 구심점 역할

3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즈니스 주체이자, 중소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산업·업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사업체로서의 비즈니스 성장을 통해 협동조합 자체의 도약을 이뤄내는 한편, 조합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 산업변화 대응·유도 등 조합의 사회적 순기능·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평균수입액 10억원(202161000만원)과 공동사업 수행비율 70%(202156.7%)를 달성한다는 것이 중기부의 목표다. 50개 조합에 탄소중립, ESG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중소기업 시장경쟁력 강화

먼저 중소기업의 상품 개발·브랜드·마케팅·네트워크·공동장비 등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공동구매 중심의 공동사업을 넘어, 공동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밸류체인 전반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이 주관·발굴한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후, 제반권리(특허권 등)를 조합원사와 공동 사용하는 방식의 R&D사업(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사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은 혁신조달 패스트트랙과 연계해 협동조합의 참여를 촉진한다.

협동조합 단체표준 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기술적 능력 보유 및 시험·인증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공인 자격획득 및 교육 연수를 지원한다. 원부자재 구매 보증 공급규모를 확대해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 및 구매거래 확대를 유도한다. ·중견기업과 협동조합 간 상담의 장을 연간 5회 내외로 정례적으로 마련해, ·판매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또 협동조합 판매사업 추진과 관련 공동사업 소비자 이익침해기준고시 개정 및 판매사업 추진 가이드를 마련한다. 현행 고시는 경쟁제한성’ ‘부당성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다른 판단 절차 없이 가격 인상·인하 행위를 규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업계 생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 중소기업의 독자적 추진이 어려운 업종별 공동시설·단지 등의 조성에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거점별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기반 풀필먼트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산업부) 소비자·점포·물류센터 연계 온라인 유통서비스를 지원한다.

 

공동사업·협업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8공동사업지원자금과 관련,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 조성, 운영방안을 마련한다올해부터 대기업 출연금, 조합 회비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대기업의 평가 점수 반영 등 제도를 정비한다.

협동조합 전문인력·교육 강화를 위해 컨설팅 전문가풀 확대 및 교육·양성, 컨설턴트 간 노하우 및 성공사례 공유, 공동사업 개선 중심 성과평가 등 컨설팅 지원사업을 개편한다.

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사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법정교육을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 강화, 조합 정기총회 등 개최 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설립 3년 미만 조합, 신규 공동사업 추진 희망 조합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활용 및 신규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정책 영역에 대한 집중 및 타 부서와의 협조 등 효율적 업무 추진 위해 협동조합 전담부서를 신설을 검토한다.

지자체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관련, 사회적경제 지원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 차별 해소 및 지원 촉진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협동조합 공동사업 통합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공동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분산된 협동조합 지원업무를 공동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교육,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개발, 자금, 협업 지원 등 원스톱 통합 지원에 나선다.

업종·유형별 성공사업 및 조합 노하우 공유, R&D·구매·생산·물류·판로 등 분야별 희망조합 네트워킹 및 벤치마킹을 확대하고 신규 설립 조합 인큐베이팅,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협업촉진지원센터를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한다.

 

신산업 유입 촉진 등 협동조합 활성화

산업변화, 업무구역에 따른 조합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조정한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산업환경 등 업무구역 구분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업무구역 요건 등을 완화한다.

설립요건 등 변화와 관련해 관련 법체계의 전체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입법 불비사항 보완 등 조문체계 단순화 및 사용자 편의 제고에 나선다.

또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관련 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협동조합 총회 및 이사회의 전자적 방법(온라인)을 통한 선거권·의결권 행사와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역할, 주요 공동사업 관련 우수·활동 사례 홍보 등 대내외 인식 변화 및 개선에 나선다.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대내외 탄소중립 요구와 관련, 시멘트, 화학, 금속, 펄프제지, 조립금속, 섬유가죽, 비료, 플라스틱 등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한 신속 대응을 추진한다.

ESG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수출·대기업 협력사 관련 협동조합을 활용한 업계 애로 조사 및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ESG 경영과 관련, 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대응 및 확산 독려에 나선다.

한편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및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탄소중립·ESG 등 산업환경 변화 대응 관련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산업안전형 스마트공장등 스마트공장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 제조, 탄소감축이 필요한 뿌리업종 등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 지속 촉진 및 산업생태계 혁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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