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수료 발생하는 플랫폼 시장
온라인 中企 20% “불공정 거래 경험”
기술대기업들 빅데이터 독과점 심화
중소기업계, 신속한 법제정 거듭 촉구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술 대기업(Big Tech)과 중소기업 간 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소기업계는 소수 대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온플법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해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정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 부처를 놓고 혼선이 거듭되면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을 플랫폼 중개 거래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할인쿠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명확한 지표를 통한 제품 배열 수수료 구조 등 투명한 정산내역 공개 등 플랫폼 중개 거래에 요구되는 특수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우월적 지위와 협상력을 앞세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중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2019~2021)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20.7%)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경영간섭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또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입점업체 단체 협상권 부여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최소한으로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회사 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유도, 기업 스스로 입점 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이미 플랫폼 시장의 기술 대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 온라인 유통 업계의 중소기업 대표는 쿠팡이 최근에 자체브랜드인 PB제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인 리뷰 조작을 일삼고, 심지어 납품업체의 상품을 베끼는 등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기술 대기업들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언제든 독점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쿠팡과 같이 플랫폼 기술 대기업들이 이용자에게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단이 현재로써는 거의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우려다. 이에 최소한 온플법의 제정으로 플랫폼 기술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경제적 파워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확대정책도 제도의 불합리해결 차원에서 국정 과제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기중앙회는 수요기관 요구에 맞는 업체 추천, 조달청 구매대행 가능에 따른 행정 부담 감소 등 제도가 가진 다양한 장점에도 수요기관의 활용은 미흡하다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명칭 가운데 수의계약문구를 삭제하고, 한도금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영구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쿠팡, PB제품 허위 리뷰에 카피까지

시민단체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15일 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다. 지난해 매출 약 222257억원으로 국내 1위에 올라있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노출 순위를 높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쿠팡이 출시해 판매하는 PB 제품은 홈플래닛(가전) 16개 브랜드 420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거래업체의 카피제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특허청이 지난 17일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쿠팡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카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은 또 지난해 7월부터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플랫폼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갑을관계에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 유럽의회가 디지털시장법안을 의결하고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도 쿠팡과 같이 플랫폼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온플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