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8일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가운데)이 관내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8일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가운데)이 관내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기업현장을 옭죄던 규제를 개선한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 소개한다.


현행법상 상점가는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돼 있는 지구를 말한다. 하지만 도·소매점포 비중이 전체 점포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되기에 음식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상점가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20181월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상점가 기준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에서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기준을 완화한 바 있으나 현황에는 다소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상점가 정의를 특정업종도소매점포가 아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04103회 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도, 소매점포의 비중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고, 홍보·마케팅 등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 70여 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고, 2022년 기준 서울 면곡시장, 인천 루원 음식문화거리, 제주 시계탑 상가거리 등 7곳이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등 약 6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로 우리 골목상권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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